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3.26 16:10:2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가 별표 제1호나목과 같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윤양수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건강진단 결과서가 위임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