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 등록 2025.03.26 0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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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봄철에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벌채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미소지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확인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 산지전용허가지와 인근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체 및 소나무류 유통업체 등으로, 특히 아산시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지 및 인근 주택가 등 소나무류 무단 사용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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