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동주택 입주지연 문제 해결 나서

  • 등록 2025.03.24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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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행정처분 규정 신설 건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는 24일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사업 이행으로 입주 지연을 예방하여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하고 주택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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