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제로화 추진

  • 등록 2025.03.17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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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대상… “지속적 홍보 확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7일 시민들에게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통한 무보험운행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4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 전광판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을 활용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했다.

 

형사처벌 대상자 급증 및 무보험 운행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무보험운행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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