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통장 선출 근거 마련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 등록 2025.03.12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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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교 권한대행,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참석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이·통장 선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조일교 권한대행은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주택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통장 선출을 주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도내 15개 시·군은 이·통장 선출 시 마을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을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15조’는 공동주택 선관위가 ‘동별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권한대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통장 선출’을 추가해 공동주택 내 이·통장 선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 시즌 K리그2 준우승·승강 플레이오프 직행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낸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2025시즌 홈 개막전과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64회 성웅 이순신 축제’ 소식을 알리며 충남 15개 시·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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