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3.04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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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10~31일, 3월 연납 시 약 5% 감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는 경유자동차 1만 4,000여 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2차례(3·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되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월은 10%, 3월은 약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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