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부터 대면신청·접수

  • 등록 2025.03.04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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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은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대상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5,000㎡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는 작년 대비 5% 이상 인상돼 ha당 136만~215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자격요건에 맞는 유형(소농·면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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