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추진

  • 등록 2025.03.04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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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단양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높아졌다.

 

다만,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영농에 활용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농업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 임대나 근로자 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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