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 등록 2025.02.24 09:50:16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소방서는 최근 화목보일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 18일 예산군 광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삽교읍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수칙을 안내하며 철저한 관리와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안전수칙은 ▲보일러 주변 가연물 비치 금지 ▲화목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한꺼번에 다량의 연료 넣지 않기 등이다.

 

최흥락 예방안전과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부주의나 관리 소홀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