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오는 3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 안전봉투 도입

  • 등록 2025.02.24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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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한 우편봉투로 개인정보 보호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 교부 체계를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북구는 지난 3년간 약 1만 5,00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예고했다.

 

그동안은 번호판 영치 후 영치증을 차량 위에 올려두었으나 납세자 세무정보 보호 요청과 오·훼손 및 분실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안전봉투는 특수제작한 우편봉투로, 불투명하고 생활방수가 가능해 체납처분 내용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다.

 

서북구는 교부 체계 변경으로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보호하고, 영치 행정의 효율화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무 행정의 신뢰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자진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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