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 완화

  • 등록 2025.02.24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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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천만원 한도 기준 폐지…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두 가지 사업 모두 대출 1천만원 한도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 납부한 이자만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범위는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용면적 85㎡ 이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로 작년과 같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다섯 자녀 이상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혜진 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작년보다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주요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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