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 등록 2025.02.19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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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별 최대 5백만 원까지, 주거용 및 농·축·산업용 건축물 대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가 예기치 못한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폐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화재 피해일로부터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주거용 혹은 농·축·산업용 건축물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처리비용은 전소, 반소, 부분소 등 건축물 화재 피해 규모별로 지원되며 공가나 폐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를 통해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후 14일 이내에 화재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소방서가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세금계산서, 화재 전후 사진,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익정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과 함께 피해받은 시민의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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