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합리한 하천구역 변경으로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

  • 등록 2025.02.18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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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하천구역 관리로 사유재산 보호 및 재해예방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는 18일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불합리하게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4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11개 시군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3개 하천, 295필지, 89,101㎡를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하여 하천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1년~2022년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6개 시군, 9개 하천, 194,224㎡에 대한 정비(변경·폐지)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5개 시군, 8개 하천, 54,138㎡를 정비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의 토지행위 제한 등을 위해 지정·관리돼 왔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치수 등 재해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불합리한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를 면밀한 검토 후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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