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첫 시행

  • 등록 2025.02.18 08:10:41
크게보기

5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첫 시행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2월 17일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7년 이내 혼인신고(3개월 이내 혼인예정)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월 707만8784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가구이다.

 

또한 홍성군 소재 매입가액 5억 원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사업 수혜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5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홍성군 연속 거주기간, 소득 수준, 자녀 수, 신청인 연령 등 배점표 총점 순으로 2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허가건축과 주택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