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 등록 2025.02.17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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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택수색 등 악의적 체납자 대상 끝까지 징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3년도 382억원이던 이월체납액은 지난해 413억원, 올해에는 481억원으로, 2년 동안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방소득세 이월체납액이 2년 전에 비해 48억원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만큼, 시는 무재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2022년도에 시범 도입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26회에 걸쳐 체납자 82명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동산 압류 512점에 징수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지역에 거주 체납자 위주로 시행해왔던 가택수색을 지역 밖으로 확장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징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면탈 협의가 발견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재산은닉을 발견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한 사건은 총 3건이다. 이중 한 건은 최종 승소 판결이 나서 재산 원상회복 후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차량 표적영치 및 공매의 날’도 운영해 고액체납자의 차량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부착해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재산과 소득이 많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추적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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