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 등록 2025.02.13 16:50:0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2월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지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정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용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진행으로 아산시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