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등록 2025.02.12 0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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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60일 이내로 연장, 바우처 유효기간 90일 이내로 연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 및 큰 아이 돌봄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며, 출생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기간 연장(최대 8주) ▲중위소득 150% 초과자 서비스 최대 2주 지원 ▲신생아 외에 만 18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큰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확대 사항은 신청기한 연장(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 이내)과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90일 이내)이며, 서비스 지원신청 방법은 방문(홍성군보건소) 및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홍성군 출생아 수 464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350명으로 75%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가 2023년 대비 19.5% 늘어난 만큼 앞으로 이용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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