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참여자‧기업 모집

  • 등록 2025.02.11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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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최대 400만원 채용지원금, 근로자에겐 장려금 60만원 지급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여성 39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에게는 3개월 인턴기간에 월 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6개월,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각각 8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참여 여성에게도 인턴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장려금 60만원을 제공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체가 대상이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업체 및 공급 업체,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아이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영업성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근로자 채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턴 대상은 청주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 단절 여성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 여성, 20 부터 30대 청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신규참여자가 우선 선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는 청주새일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후, 구인·구직 등록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새일센터에 신청방법을 문의하거나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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