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어민수당 4월 18일까지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2.11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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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대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수당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지원 단가는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며 동일 가구 내 지원대상의 인원수 한도 없이 지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전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수당은 지급대상자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후 8월 중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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