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서구 공사 현장을 지키는 매의 눈, CCTV로 안전 Up 시행

  • 등록 2025.02.10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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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CCTV 설치 및 운영 적용 기준 마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신축 시 공사 현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형 건축 공사장은 많은 인력과 자재가 동시에 투입되는 복잡한 환경으로 관리자가 모든 작업 상황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절차는 건축물 건축허가 시 공사 관계자(건축주와 시공자)에게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으로 명시한 후 착공 신고 시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시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형 공사 현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구역과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 해소하여 각종 건설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건축공사장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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