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5.02.05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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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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