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시행

  • 등록 2025.02.03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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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 조성

광주광역시동구청

▲ 광주광역시동구청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이주상 기자) 광주 동구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운영 기준은 국민신문고앱에서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기존 1일 5회만 허용된 제한을 폐지하고, 인도 구간의 운영시간도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게 된다.

 

황색 실선 구간의 경우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운영 기준 변경 시행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면서 “변경된 운영 기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kd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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