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후 점검

  • 등록 2025.02.03 10:50:21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3일부터 2주간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후점검은 보청기, 종아리의지,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대상자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가구 방문을 실시해, 당해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종아리의지, 수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품목을 의료급여법 지급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돈곤 군수는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후 점검을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