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 등록 2025.01.24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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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장애인·노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남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충남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년 15개 기관, 2023년 25개 기관, 2024년 10개 기관으로, 총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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