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 등록 2025.01.22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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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및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이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표적으로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이 단축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사회관계망(SNS) 및 군 누리집, 전광판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동요령을 홍보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노면청소차의 운행 횟수를 늘려 비산먼지를 제거했다.

 

아울러 관내 대기 배출사업장(맑은누리센터) 가동율 조정에 따른 배출량 감축 이행을 점검하고 건설 공사장의 조업 단축여부 확인 및 불법소각 행위도 중점 단속했으며, 이외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운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공공차량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사전 안내했다.

 

최재구 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며 “향후에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단속 대상 5등급 차량에 대해 매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원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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