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 등록 2025.01.17 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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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아파트 단지 및 주요 도로변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속 단속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24대(단속 6, 계도 18)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예산읍 산성리·발연리·대회리 및 신암면 등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도로 시야 확보 어려움, 보행자 통행 불편, 공회전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시됐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21년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만3751㎡, 886면)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고위험과 소음 등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차량에 대해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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