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사고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 등록 2025.01.15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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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옥천군은‘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는 접촉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금액을 부담해야된다.

 

이에, 군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험 청구 시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지불 해야되며 자기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보험기간은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자는 옥천군에 거주하며 주민 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보험 청구는 전화로 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며“향후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옥천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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