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설명절 대비 건축인·허가 등 사용승인 신속처리

  • 등록 2025.01.15 09:30:15
크게보기

신축건물에서 보내는 훈훈한 설명절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대비 건축물 사용승인 신속처리’를 이번 달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관련, 건축물 완공 후 배수설비,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법규에 따라 각각 현장 확인 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므로 완공 후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이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특히 설 명절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민원서류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완료하고 건축주는 신축 건물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설을 맞아 고향에 돌아오는 가족과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