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5.01.14 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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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 적용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 진천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만 33건에 총 2억 4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105건, 600만 원가량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천 500원 △4종, 9천 원 △3종, 1만 2천 원 △2종, 1만 8천 원 △1종, 2만 7천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ARS 등을 통해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박준희 세정과 주무관은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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