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청권 최초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 펼쳐

  • 등록 2025.01.13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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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인구감소 위기 대응 강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내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고향 정착을 적극 지원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뚝심이 담긴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 귀촌인 세대주로 ▲1순위는 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고,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임차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 주택 수리비를 500만 원 지원하며, 이 중 80%는 보조금, 20%는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군은 2025년 첫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밖에도 예비 귀향, 귀촌인들을 위해 귀농인의집,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귀농인 기초영농교육, 지역맞춤형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사업은 충청권 최초로 추진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청양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이 있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만큼, 귀향인들이 지역사회에 쉽게 정착하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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