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5.01.13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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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본 조례는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 ▲경영 상담 및 교육 ▲시설의 개선 등을 주요 지원사업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를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 청양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민박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혜선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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