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5.01.12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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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6일~31일까지 신청 가능, 연세액의 최대 약 4.5% 공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는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4.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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