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5.01.10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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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감면혜택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등록 차량 2만 6425대에 대해 62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처리해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지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절감과 납부편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유용한 제도”라며, “연납을 통해 시민은 세금절감을, 시청은 세수를 조기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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