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5.01.06 0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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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기여도,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군은 올 한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군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집중해왔다.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하천 점용허가 변경을 통한 상설 푸드트럭 운영으로 농다리 관광객 만족도 향상’ 사례는 2024년 2분기 지방규제혁신 적극 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치법규 개정과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규제입증책임제로 36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심사, 14건 개선 권고, 11건을 개정 완료했다.

 

그중에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납부 방식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재붕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군민과 기업이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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