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감동 선사

  • 등록 2025.01.06 08:30:2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단양군은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제공되던 아기 사진 액자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반영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출생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실용성과 기념성을 높였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의 카드로,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이 담겨있으며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및 소망 등을 기재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출생아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의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