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 등록 2024.12.26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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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내년 1월 9일까지 접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부여군은 내년 1월 9일까지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접수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이다.

 

50가구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의 신축,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량, 귀농ㆍ귀촌자의 신축을 위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가구에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철거를 지원한다.

 

선정 시 빈집철거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경우 148가구에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의 경우 18가구에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을 최대 628만 원 지원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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