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반기 자동차세 33억5000만원 부과

  • 등록 2024.12.16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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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2만1287건, 33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달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500만원 부과액이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및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으로 신고 납부 한 차량과 6월에 부과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이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전국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농협), ‘스마트 위택스’ 어플 및 간편결제 애플(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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