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2기분 12월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12.12 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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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 7천893건, 총 3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위택스△현금 입․출금기(ATM, CD) 등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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