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1억 5000만 원 부과

  • 등록 2024.12.11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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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617건, 11억 5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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