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은형 특례보증제도 시행

  • 등록 2024.12.09 08:10:06
크게보기

충북도내 최초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이차보전 패키지 제공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보은군은 충북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 금융 지원 정책인 ‘보은형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

 

보은형 특례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가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연 3% (5년간) 지원 등 세 가지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은 도내 최초로 시행되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례보증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 규모는 15억 원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CD금리 +1.5% 이내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5천만 원 대출시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은형 특례보증제도 이용시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자에게 이자와 수수료 등 최대 6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내년 1월 보은군 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형 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사업이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은군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