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4.12.05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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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 조성 기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민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황토길 등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황토길 등 적합한 장소 선정 및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관리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 따라 청양군은 황토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맨발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자연 친화적 환경을 활용해 군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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