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계획 조례 개정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등록 2024.12.05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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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따라 조례 개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해 지역 내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군은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생산관리지역 내 일부 지역에서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40% → 60%)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 계획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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