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 등록 2024.12.04 12:50:04
크게보기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