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 등록 2024.12.03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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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부여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동절기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등이다.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 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부여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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