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내년 2월까지 운영

  • 등록 2024.12.03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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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통해 누구나 손쉽게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 유형은 총 4개로 겨울철 빈발하는 신고와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대설의 경우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한파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시길 바라며 신고가 보고되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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