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24.12.02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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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체불 예방 위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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