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및 '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예고

  • 등록 2024.12.02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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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부여군은 11월 30일 자로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이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이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됐다고 2일 밝혔다.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은 1493년 무량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갑인자본을 본보기로 삼아 그 내용을 다시 새긴 것이다.

 

전 7권 3책 완본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무량사 판본을 무량사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

 

권말에 수록한 발문의 내용과 간행 관련 기록은 조선 전기 불서 간행과 목판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2010년 부여 대조사 목조보살좌상이 지정된 이후 부여군에서 14년 만에 추가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은 1605년 책록된 청난원종공신(총 955명)에 내려진 공신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청난원종공신녹권은 이몽학의 난에 관한 기록으로 충청도의 직역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정공신 ․ 원종공신으로 녹훈되었다는 점에서 조선 중 ․ 후기 신분제 변화와 지역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 되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및 지정예고된 문화유산들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와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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