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항공기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확인 하세요

  • 등록 2024.11.29 10:30:03
크게보기

금융거래, 인감사무, 건강보험증 대체 등 신분 확인도 가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12월부터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15종 보훈신분증을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항공기 탑승 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등록증은 디자인을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여러 보안요소를 도입했으며 이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현재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인감사무 등 신원 확인,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으며 국‧공립공원 등 무료‧감면 시설 이용 시 공인신분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보훈대상자는 대전지방보훈청에 방문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전 금산군보훈회관에서 현장 출장 신청 및 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6개월 내 촬영된 증명사진과 신분증, 기존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면 된다. 기존 15종 보훈신분증 사용 기한은 오는 2028년 6월 4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며 “기존 보훈신분증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 미리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