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1.27 14:30:02
크게보기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11월 26일 열린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윤원준, 천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CCTV 및 경보설비 ▲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되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며 ”전기차의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