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 등록 2024.11.18 08:10:0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오는 12월 20일까지‘2024년 하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진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단속 대상은 진천사랑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이다.

 

부정 유통 여부는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먼저 추출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소위 깡)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진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부정 유통이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진천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